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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환자’ 손 넣고 ‘더듬더듬’… 몹쓸 짓한 병원 男직원 징역형

입력 : 2025-08-26 15:09:21 수정 : 2025-08-27 13:34:02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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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신뢰 훼손”

전신 마취 수술을 해 정신이 온전치 않은 환자를 추행한 30대 병원 남자직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잔. 클립아트코리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자 직원 A 씨(34)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작년 11월 22일 오후 1시24분쯤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 입원한 20대 여성 B 씨의 중요 부위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다리를 다쳐 해당 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기로 했다.

 

A 씨는 수술이 끝나면 B 씨를 병원 1층 엑스레이(X-ray) 검사실까지 이송하기로 한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A 씨는 정신이 혼미한 B 씨를 병원 1층이 아닌 8층으로 데려갔다.

 

이후 B 씨가 덮고 있는 이불에 손을 집어넣어 수술용 바지 단추를 풀고 성기를 여러 번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마취 상태에 있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신마취 상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환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했다”며 “피해자의 인격과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의 강제추행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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