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위가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4만건 담당 불가”
“검찰은 수사 개시 못해…보완수사는 논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신중론을 드러냈다. 특히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거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두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수청이 생겨 행안부 아래에 두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면 중수청뿐만 아니라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찰과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일단 중수청, 경찰, 국수본이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가운데 어느 부처 밑에 두느냐가 관심을 끄는 상황에서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신중론을 편 것이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 직속 국수위가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 공수처의 업무·관할을 조정하도록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섞인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독립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가진 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 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둬서 4개의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관할의 조정을 맡는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현재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에 있어서 권한 남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재분배해서 국민의 피해를 적게 하는 게 개혁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검찰이 독자적으로 인지하거나 수사의 개시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 받았을 때 불기소 사건, 불송치한 사건까지 같이 넘겨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소 의견으로 결정된 사건만 넘겨 받을 것인지 결정돼야 할 것”이라면서 “기소 의견만으로 넘겨 받은 사건만 처리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기계적인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할 것인지, 시간이 촉박한 구속 사건 수사가 부족하거나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했을 때,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는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