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관련 파업을 결정했다.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록한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깨진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86.15%(3만6341명)가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의 94.75%인 3만9966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와 교섭 파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분노로 쟁의발생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도 쟁의행위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간 의견 차이가 커 조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오는 27일 노사 의사결정기구인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 수위와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17차례 회사 측과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지난 13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18일 울산공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지난 2개월간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지만, 회사 측은 조합원의 요구에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하나된 투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반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14만1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900%로 인상(현 750%)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의 쟁점은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확대다.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시기에 맞춰 최장 64세까지 연장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또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인 통상임금 소급분 보상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조 조합원 4만2000여명을 기준으로 하면 회사가 지급해야할 위로금은 8200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4.5일제 도입, 작업중지권, 신규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특히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보상은 회사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대차 노조의 정년연장 등의 요구는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주 5일제 도입이다. 노조는 2003년 주 5일제 도입을 가장 먼저 회사와 합의했고, 이후 8년여간 전국 산업계로 제도가 확산했다. 이번에도 현대차에서 시작된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이 국회 입법 논의로 이어질 경우, 다른 대기업·공공기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용문 현대차지부장(노조위원장)은 “올해 임협 요구안은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현대차 조합원에 대한 공정분배는 지역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며, 노동조건은 우리 사회의 안정된 일자리와 한국경제의 성장과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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