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특검도 ‘3대 특검 강화법’ 추진 공감대

입력 : 2025-08-25 22:28:32 수정 : 2025-08-25 22:28:32
변세현·장민주 기자

인쇄 메일 url 공유 - +

자수시 형 감경·면제 규정 신설
파견 검사 증원 등 의견 제출
수사기간 연장 요청은 불투명

정치권에서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강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각 특검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25일 범행을 자수하거나 신고하면 형을 감경·면제하는 특검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같은 조항이 특검법에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사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 제기(기소)를 보류하는 방안도 담겼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어제(24일)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내란·외환 관련 범죄의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현행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적시하는데, 수사 대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군사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지휘가 가능하게 하고, 특검이나 특검보 없이 파견 검사만으로 공소 유지가 가능하게 하는 규정의 신설도 요청했다. 아울러 특검은 수사기간 종료 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를 검토해 달라고도 했다.

 

김건희 특검(특검 민중기)도 공소 유지 인력 확보 차원에서 특검보 1∼2명, 파견 검사 20명, 공무원 40명 증원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 요청 공문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각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아직 기본 일정도 소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 섣부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대 11월 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다른 두 특검과 달리, 수사기간이 한 달 짧은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국회에 파견 인력 증원과 함께 수사기간 30일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세현·장민주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신은수 ‘심쿵’
  • 신은수 ‘심쿵’
  • 서예지 '반가운 손인사'
  • 김태희 ‘눈부신 미모’
  • 임윤아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