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기로에 놓인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17시 4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 6개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이런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방조 혐의를 적용한 건 한 전 총리가 단순히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고, 이마저도 약 2분 남짓 만에 회의를 끝냈다. 특검은 이런 상황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자, 그가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근거로 봤다.
박 특검보는 “단순히 헌법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과 연결지을 순 없다”며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54페이지다. 박 특검보는 “범죄 혐의 소명이 가장 중점이 됐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부분도 강조됐다”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증거는 수집됐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다시 작성했다 폐기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법원은 이주 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전 정권의 국정 1·2인자가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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