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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노란봉투법’ 본회의 강행 처리…‘더 센 상법’도 처리 수순

입력 : 2025-08-24 18:46:55 수정 : 2025-08-24 21:19:23
배민영·조병욱·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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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불참 속 국회 문턱 넘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 이 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180석이 넘는 범여권은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법안 통과를 공약한 바 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양당 의견은 엇갈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이라며 “이것이 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 다짐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경제내란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현저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관련)법”이라며 “정부도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민주당 주도의 2차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범여권은 25일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 절차를 밟아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배민영·조병욱·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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