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의 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한울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24일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A씨(3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차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형사들과 과학수사대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신발 속에 숨겨 가져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남성은 목에 20돈짜리 금목걸이를 착용 중이었고, 먼저 도착한 형사 두 명이 증거 수집 차원에서 시신을 휴대전화로 최초 찍었을 때 해당 목걸이가 있었다. 뒤이어 과학수사대도 시신을 추가 촬영했는데, 이때 사진에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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