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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기업 입법 강행 ‘유감’… 노란봉투법 보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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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4 22:57:41 수정 : 2025-08-24 22: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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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반기업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데 이어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오늘 중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0%대에 이어 내년엔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최초로 2년 연속 연 2%를 밑도는 저성장이 예고됐는데도,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이 잇따르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노란봉투법이 시행에 들어가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나면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을 비롯한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선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벌써부터 협력업체가 최대 수천 개에 달하는 조선과 자동차, 건설 등에선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끓는다. 원청을 상대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나치게 전가한 데다 교섭 대상 기준인 실질적 지배력의 개념마저 추상적이라 법적 분쟁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오죽하면 이재명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학자조차 노란봉투법 대상 여부를 둘러싸고 소송만 확대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을까.

노란봉투법은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해외투자에 따른 사업 이전 및 통폐합 등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하고, 불법 파업 등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봤더라도 노조나 참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처럼 경영상 결정 대부분이 쟁의 대상이 된다면 한국 경제의 노조 리스크를 키워 궁극적으로는 해외투자·국내 기업의 ‘엑소더스’로 이어질 공산도 있다. 노조 불법행위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사측이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는다면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이고 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된다.

어제 경제 6단체는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며 보완입법을 주문했는데, 정부·여당은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 매뉴얼을 신속히 정비해 노사 관계에 미칠 혼란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거나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사용자의 방어권도 폭넓게 인정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관련 입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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