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12분쯤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나고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전 9시40분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곽규택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1차 상법 개정안에는 찬성했지만 2차 상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상법 2차 개정안도 앞서 처리된 쟁점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오전 9시42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9시42분 이후 열릴 종결 동의 표결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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