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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욕심이 생겨서”…검시 조사관, 사망자 ‘20돈 목걸이’ 슬쩍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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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3 20:54:41 수정 : 2025-08-23 23:22:48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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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확인하다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

 

인천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고 착용하고 있던 20돈 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이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이 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절도 혐의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당초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차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원 상당)가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이 최초로 촬영한 사망자 사진에는 금목걸이가 확인됐으나 추가 촬영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아 문제가 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로 조사했다. 이후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자택에 금목걸이를 숨겨뒀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그의 집 싱크대 밑에서 비닐 팩에 담긴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이 아닌 행정직”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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