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가 분실된 사건에 연루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조사팀은 이날 관봉권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포장한 띠지와 스티커 등을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을 대상으로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남부지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 관계자는 “관봉권 훼손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은신처에서 압수한 1억6500만원의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표시되어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된다. 검찰은 스티커 일부를 촬영해 보관했으나, 띠지의 실물이나 스티커를 분실했다. 나머지 현금 뭉치의 포장 띠지도 함께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띠지·스티커 등의 분실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인지했고, 내부 조사를 통해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후 감찰 조치나 특검 통보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대검은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했다. 대검 조사팀은 전날 이들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대검 조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품을 유실한 구체적인 경위와 조사 후 보고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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