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품으로 총 3억8300만원 편취
“범행 수법과 내용 비춰 죄질 상당히 불량”
수십년간 고미술 감정 전문가로 활동해 온 이가 서예품 위작을 팔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고미술품·문화재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6년 7월 조선 후기 선승 초의선사(草⾐禪師) 위작을 25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한 위작은 두 폭의 축으로 된 회화나 서예 작품인 글씨 대련(對聯)이었다. A씨는 “소장 가치가 높아 가지고 있다가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작품은 일부 기관의 감정 결과 위조품으로 판명됐다. 범행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A씨가 이런 식으로 2018년 11월까지 8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은 3억8300만원가량에 달했다.
A씨는 50여년 동안 고미술 감정·문화재매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문화재매매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미술과 관련한 협회의 감정위원으로 15년, 이사로 10년가량 활동한 고미술전문가로 꼽히는데, 시·도경찰청 박물관 감정위원과 지방경찰청 고증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문화재 분야 전문가로 그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17일 같은 법원에서 문화유산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애초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오랜 기간 고미술품 거래하면서 일부 고미술품과 관련해 진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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