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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송 3법 국회 통과, 정권의 방송 장악 우려 불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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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1 22:57:47 수정 : 2025-08-21 22: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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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1/뉴스1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 3법이 오늘 오전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KBS와 보도전문채널에 적용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가장 먼저 처리된 데 이어 어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어제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도 오늘 통과가 유력하다. 윤석열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대치 끝에 여당이 강행 처리하는 수순을 밟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개혁을 명분으로 대화와 타협 대신 일방통행에 따른 불화만 거듭해온 여야는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꾸리는 이사 수를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가 독점하던 이사 추천권을 외부로 확대한 게 핵심이다. 국회 추천은 40% 이하로 제한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을 보면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함께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기자·PD 등 직능단체, 변호사단체 등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장 후보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가 추천하고, 편성 공정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 추천하는 편성위도 설치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했다는 게 여당의 자평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적잖다.

야당의 지적대로 친정권 성향의 직능단체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이사회와 국민추천위 등을 장악해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또 방송 3법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후 3개월 내로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하는데, 그 결과 법률상 임기가 보장된 기존 이사진이 사실상 해임되는 만큼 위헌 소지가 크다. 민영회사인 보도전문채널도 3개월 내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새로 임명하도록 해석돼 주주권을 보장하는 상법과도 충돌 소지가 있다. 새 이사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늘린 조항 역시 논란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평가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먼저 위헌 시비가 없도록 문제의 조항들부터 손질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영방송 운영에 암묵적으로 개입했던 관행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장악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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