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피해자 통지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부산지검에서 성폭행 가해자가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출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대검은 20일 알림을 통해 18일 전국 각급 검찰청에 피해자 통지 누락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에서는 검찰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출소 사실을 3개월이 지나도록 통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점이 언론에 보도됐다. 검찰은 해당 사안이 담당자의 업무상 실수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관할 검찰청은 범죄 피해자나 변호인이 원할 경우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
검찰은 4월 범죄피해자 통지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사건접수·배당, 사건결정 결과, 공판개시 및 재판 결과 등 주요 정보를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등에게 자동 전송하고 있다.
다만 가해자의 형 집행 상황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검찰 업무 담당자가 수동으로 통지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형 집행 상황을 통지하면 피해자에게 오히려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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