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화합’ 내걸고 가석방시켜
뇌물수수 혐의 與 신영대 공판서
증인신문 진행 예정됐지만 불출석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대가로 돈을 챙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과 함께 가석방됐다.
검찰은 이 돈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건네졌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기소했는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당 의원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이를 가석방해 ‘국민대화합’을 내건 이번 특별사면이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의 공동 설립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씨 등 임직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신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20년 전북 군산시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서모씨를 통해 뇌물이 신 의원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서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올 2월 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에선 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서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장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서씨가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사를 진행하며 모범수 1014명도 이달 14일부로 가석방했다.
이번 특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들이 대거 사면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신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올 4월 재판에 출석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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