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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5년 법적 분쟁 종결…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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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0 17:41:27 수정 : 2025-08-20 19:38:20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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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으로 법적 분쟁을 벌이던 HD현대건설기계가 사내 사청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5년간 진행되던 분쟁도 마무리됐다.

HD현대건설기계와 사내 하청업체였던 서진이엔지 근로자들이 불법파견 분쟁을 끝내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울산 동구 제공

20일 울산 동구 등에 따르면 HD현대건설기계는 이날 사내 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 근로자들과 불법파견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HD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서진이엔지 근로자 25명이 소를 취하하고, 내년 1월부터 HD현대건설기계에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 측은 이들 근로자에게 임금 관련 보상금을 지급하고, 근속을 일부 인정해 직위와 승진에 반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불법 파견 논란은 2020년 8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가 폐업하면서다. 서진이엔지는 울산공장 내 굴삭기 붐(Boom), 암(Arm) 가공 공정 가운데 용접과 검사 등을 맡던 곳이다.

 

이 업체에 입사해 2년 이상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HD현대건설기계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원청인 HD현대건설기계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HD현대건설기계가 다른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자신들이 사내 하청업체에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청근로자들은 천막 농성을 벌였고, 이들 중 20여명은 2021년 3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까지 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5월 항소심에서 모두 하청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건설기계가 서진이엔지 직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의 지시를 내렸고, 원하청업체간 도급계약도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D현대건설기계와 사내 하청업체였던 서진이엔지 근로자들이 불법파견 분쟁을 끝내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20일 합의안 마련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 동구 제공

이번 합의서는 대법원 상고 중에 도출됐다. HD현대건설기계는 이번 합의가 갖는 의미에 대해 “대법원 판결 전 노사 자율 협의로 오랜 법적·사회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새로 합류하는 근로자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경력에 맞는 업무 배치와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사 재판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종결됐지만, 관련 형사 재판은 계속될 예정이다.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6월 1심에서 불법성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진보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고노동자들이 내년 1월부터 HD현대건설기계의 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게 됐다는 소식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단이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원만히 협력하고 조율해, 진정한 동반자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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