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 신청기한 안 지켜 거부
“대체 운전자 투입 어려워 정당”
사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면 대표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수회사 사장인 A씨는 대체 운전자 투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 B씨의 연차 사용 신청을 거부했다가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7월5일 B씨가 낸 8일 연차 사용 신청을 거부했다.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은 3일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B씨가 기한이 지나 휴가를 신청했다는 이유였다. B씨는 이러한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휴가 사용을 3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 단체협약이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성, 공익성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과 관련해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켜 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B씨가 휴가 승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8일 오후 출근하지 않았고, 결국 해당 버스가 운휴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당일은 월요일로 버스 수요가 많았고, 이미 두 대의 버스가 운휴 예정이었던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상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은 노사 상호 간 ‘대체근로자 확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으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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