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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부싸움’ 발언 강용석·김세의 벌금형

입력 : 2025-08-20 18:17:30 수정 : 2025-08-20 21:31:02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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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각각 1000만원·700만원 선고
“사실 확인 안 거치는 등 죄질 나빠”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한 발언은 무죄로 봤지만 ‘불륜이 있었다’는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벌금 1000만원을, 가세연 대표인 김세의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5월과 11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 사고는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이 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강용석 변호사(왼쪽), 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 연합뉴스

재판부는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은 두 부분으로 나눠 ‘불륜’과 ‘혼외자’가 언급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외자라면 유전적 확인 등이 가능한데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며 “방송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이 부부싸움이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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