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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정부, 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대폭 제한

입력 : 2025-08-20 21:00:00 수정 : 2025-08-20 18:28:58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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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의결

사고 반복 시 가중처벌 등 징벌적 규제
낙찰자 선정 안전평가 기준 상향 조정

정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안전불감 기업에 대해 공공사업 진출을 대폭 제한한다. 현행 최대 2년인 공공입찰 제한 기간을 늘리고 사고 반복 시 가중처벌하는 등 징벌적 규제를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겠다”며 중대재해 시공사의 입찰자격 영구박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0일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년간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연간 기준으로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면 입찰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제재 기간도 늘리고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는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중대재해 발생 강력 제재, 계약과정 안전관리 체계 강화, 안전투자 촉진 지원 확대 등 3가지다. 먼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회피하려는 법인분할, 명의변경 등을 차단하기 위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효력 승계 규정을 신설한다.

계약과정에서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에 ‘안전부문 자격 제한’ 요건을 신설하고, 낙찰자 선정 시 안전평가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안전문제 발생 시 공사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도 새롭게 마련한다. 반면 기업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반영, 행정비용 부담 경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약 9%에 달하는 225조원 규모 공공조달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1조220억원 수준인 연간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2030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6월 기준 2508개인 혁신제품을 총 5000개까지 늘려 발굴·지정할 계획이다. 9월 중에는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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