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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교안 ‘부정선거방지대’ 압수수색…대선방해 혐의

입력 : 2025-08-20 12:34:47 수정 : 2025-08-20 12:34:46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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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교안 고발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선거 방해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부방대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우며 설립한 단체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부정선거론을 주창해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시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7일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의 혐의로 황 전 총리와 이 단체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이들이 대선을 앞두고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라”는 등 무효표 발생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또 이들이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유튜브에서 “변호사가 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못 하도록 차단하고 있다”며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무대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 당시에도 “주권이 침탈 당하는지 잘 감시하겠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 “이번 대선에서도 많은 부정선거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6월에도 부산에 있는 부방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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