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납 심각…과징금 36.5% 5년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수납률이 23.1%에 머물러 미수납액이 56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벌적 과징금의 경우 99%가 미수납 상태로 제재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19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24회계연도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수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징금 수납률은 23.1%(1696억원), 가산금 수납률은 2.7%(3억원)에 불과했다. 과태료도 45.4%(17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문제는 징벌적 과징금의 징수 현황이다. 2024년 미수납 과징금 5652억원 중 징벌적 과징금이 5612억원으로 99%를 차지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미수납액은 40억원에 그쳤다. 이는 공정위가 대기업 카르텔이나 독점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고액의 징벌적 과징금이 사실상 징수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체납 기간별 현황도 심각하다. 올해 총 미수납액 중 과징금의 36.5%(288억원)가 5년 이상 장기 체납 상태다. 과태료는 더 심각해 54%(11억원)가 5년 이상 체납되고 있다. 가산금의 경우 3~4년 구간 체납이 96.1%(95억원)에 달해 향후 징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이들 장기 체납금은 사실상 악성 채권으로 분류돼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납기미도래 및 징수유예(집행정지 등)로 해당 연도에 징수가 불가한 경우, 재력부족이나 폐업 등에 따른 것과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지속해서 미납되고 있는 것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양수 의원은 “수범자의 납부 회피를 국가가 방치하면 그 규범력이 무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징수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징수 절차 진행을 통해 미수납 채권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미수납액 중 4864억원은 수납대상이 아닌 금액으로 납기 미도래액 3028억원, 법원 집행정지에 의한 징수유예액 1836억원을 감안하면 지난해 체납액은 787억원이고 실질적인 지난해 수납율은 68%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