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날 오후 5시16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안부장관이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선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 열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이 구속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였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에 있다. 한 전 총리도 불법 계엄의 중요 가담자로 꼽히는 만큼, 특검이 조사를 끝낸 후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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