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낸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주거제한과 함께 보증금 5000만원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이 대통령이 참여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으로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됐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이후 2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지만,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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