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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국 신분증 소지자 국적·직업 박탈 ‘경고’

입력 : 2025-08-19 20:10:00 수정 : 2025-08-19 19:08:32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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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정식 심사… 색출 범위 확대
공무원·교사·군인 등 심사 불응 시 불이익
대륙위원회 “中, 대만법률규정 무너뜨려”

대만 당국이 중국 본토 신분증 소지자 색출 범위를 확대하며 본토 신분증 취득 시 대만 국적, 공직이나 군 복무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의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핵심 인력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심사에 나선다고 전날 밝혔다.

사진=AFP연합뉴스

MAC는 현행 양안 교류 관련 법규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양안조례) 9조에 따라 대만 국민이 중국 신분증을 취득하면 대만인 신분을 상실하고 지원병 및 공무원직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은 초임 및 보직 이동 시 임용법령과 계약 등에 따라 반드시 심사 작업에 협조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임용 계약, 재임용,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MAC가 발표한 조사·심사 대상자 범위에 판사, 검사, 임시교사 등은 물론 국책방산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 국가우주센터 등의 직원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MAC는 양안(중국과 대만)이 오랫동안 각자 고수해온 ‘양안 단일 신분제도’를 파괴하고 있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이어 중국이 대만인의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대만 법률 규정을 무너뜨리고, 대만의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만은 지난 2∼6월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약 74만명을 대상으로 중국 본토 신분증과 거주증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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