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출시한 코인 대여 서비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거래소들에게 이날부터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진행한 대여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과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된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가상자산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비트는 테더(USDT)와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빗썸도 보유 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그 결과 투자자는 갖고 있지 않은 코인을 빌린 뒤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갚을 수 있어 사실상 ‘공매도’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빗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한 달여간 약 2만7600명이 1조5000억원가량을 이용했는데, 이 중 13%(3635명)가 강제청산을 경험했다. 또 빗썸과 업비트의 테더(USDT) 대여 서비스 시행 직후 매도량이 급증해 이들 거래소에서 테더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보유 자금의 4배까지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최대 2배까지만 허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며 “행정지도 이후에도 신규영업을 이어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업자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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