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과도한 의혹 증폭 말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본연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전략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현안 처리에 매몰돼 사실상 발이 묶이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한 청년이 ‘공무직의 임금과 처우 개선 제도가 필요하다’고 질문하자 ‘개인적 이해관계에 관한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이 바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다닐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답했다”며 “바로 이것이 노란봉투법의 본질적인 문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하청업체 노조와의 교섭 의무가 강제되면서 개별적·부분적 사안들이 매일 교섭 테이블에 올라오게 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해외투자나 산업 구조조정 같은 기업의 전략적 의사 결정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라며 “지금도 한∙미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외교·통상 협상에서 기업 간 투자와 협력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해외투자나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결국 외국과의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국익이 걸린 문제”라며 “이런 우려 때문에 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도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수용하되 최소한 1년의 시행 유예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도 큰 양보다. 이만큼 물러섰다면 이제는 정부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발목을 묶고 국가 경제와 국익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놓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고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며 “그러나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했고,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국내 산업 생태계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과 관련해 “정리 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 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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