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다.
시민 측 소송대리인인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19일 “향후 (손해배상소송)판결이 확정됐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가압류 신청 이유를 적었다.
그러면서 “만약 본안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명백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소송을 제기하는 취지에 대해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하고, 피고 김건희는 사적 위기 상황을 타개해달라고 피고 윤석열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함으로써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범행을 결의하게 만든 실질적인 교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피고가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항소하면서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공탁금 납부를 조건으로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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