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서 없단 이유로 출마 막힌 중학생, 진정서 제출
학교 “필요한 절차”, 인권위 “학생 자치 침해” 판단
학생회장 후보에 등록하려는 중학생에게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중학생은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 했으나 교사가 추천서를 안 써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생회장 입후보 시 교사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학교 측은 교사 추천서는 행실이 바르지 않고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 학생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교사의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우려해 학년부장 교사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학교 교장에게 교사 추천을 못 받으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교사가 학생 자치에 관해 자의적으로 지배·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기구 구성원 선출 과정에서부터 학생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학칙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거나, 선거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 자치의 의의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는 추천권자인 교사가 후보자를 단순히 추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 입후보를 허가하는 권한을 가지게 돼 학생 자치에 자의적으로 지배·개입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므로 초·중등교육법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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