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국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선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인근 외국인 숙소에서 함께 배를 탔던 베트남 국적 B(34)씨를 흉기로 살해한 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 조사 결과 당시 그는 숙소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 간 사람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함께 생활하던 숙소에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유족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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