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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이철규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입력 : 2025-08-18 19:23:57 수정 : 2025-08-18 19:23:56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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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전력 있고 실질적 주범”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정씨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41만원 추징, 권씨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 563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씨에 대해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달 10일 최후진술에서 “스스로 망가뜨렸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더 후회하지 않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면서 눈물을 훔쳤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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