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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40대, 이번엔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 집유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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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8 10:45:00 수정 : 2025-08-18 10:45:00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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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법의 심판을 받은 40대가 재차 음주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0시 32분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한 터널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 차량 운전자 B씨와 차에 타고 있던 C씨가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8월 6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음주운전 한 거리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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