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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김예성·건진 18일 동시 소환… 귀금속 의혹 집중 조사 [3대 특검]

입력 : 2025-08-17 22:35:14 수정 : 2025-08-17 22:35:13
유경민·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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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 확보한 김건희 특검

金, 2차 소환 이어 진술거부권 전망
특검, 뇌물죄·알선수재 적용 검토
尹과 공모 여부가 혐의 입증 핵심
대질신문 전망에 특검 “어려울 듯”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함께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예성씨,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동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을 비롯해 앞선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은 김씨의 귀금속 수수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조사에 나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 김씨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한다. 12일 구속된 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의사를 특검팀에 알렸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특검 조사에 일체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 소환에 협조하는 모양새다. 출정조사 거부가 추후 본안 재판에서 ‘괘씸죄’로 작용해 자칫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씨는 14일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이번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김씨 측은 이날 통화에서 “18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할지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17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KT광화문빌딩 앞에 경찰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특검팀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상수 기자

앞선 1·2차 조사에서 김씨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귀금속 수수 의혹과 집사게이트까지 아울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해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인다. 그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투자금 중 33억8000만원을 자신이 실소유한 차명 법인을 통해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로 15일 구속됐다.

특검은 경영상 어려움이나 사법 리스크에 처한 투자 기업들이 김예성씨와 김씨 간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투자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김예성씨는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사건이 발생한 2018년 이후로 김씨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며 2023년 투자가 김씨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의 입을 여는 게 특검의 과제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김씨의 귀금속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김씨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2022년 4∼8월 윤영호(구속)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등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 그의 진술 변화 여부 역시 관건이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 청탁 대가로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나토 순방 3종 귀금속’과 사업가 서성빈씨가 대리 구매했다가 대금 중 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역시 규명 대상이다.

특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한 반면, 서희건설 청탁 의혹 등에는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가법상 뇌물죄 규정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져 알선수재(최대 징역 5년)보다 형량이 세다. 다만 금품을 수수할 당시 영부인 신분이었던 김씨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하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김씨가 윤 전 대통령과 모의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과 달리, 이 회장이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김씨를 자택 지하 식당에서 만나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를 윤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공범으로 의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검이 한날한시 핵심 피의자를 동시 소환하면서 김씨와 이들의 ‘대질신문’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특검 측은 “통상 대질신문은 각 당사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된 후 일치하지 않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며 “현재 그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18일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과 전씨의 측근인 ‘법조 브로커’ 이성재씨를 구속기소한다.


유경민·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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