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고기·명이나물 끊고 계약 해지…하남돼지집 본사 ‘갑질’ 제재

입력 : 2025-08-17 13:26:30 수정 : 2025-08-17 13:26:30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필수품목 부당 사후 지정 등 적발
삼겹살 전문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 본사가 필수품목 부당 사후 지정 등 가맹점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하남돼지집 공식 홈페이지 캡처

 

삼겹살 전문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 본사가 필수품목 부당 사후 지정 등 가맹점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7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하남돼지집 가맹 본부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2020~2022년 A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필수품목을 위법하게 지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등에서 육류 등 공급 중단에 이어 계약까지 해지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수품목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최초 제공한 정보공개서에서 이를 미리 알린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하남에프앤비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김치·소면·육수·배달 용기 등 26개 필수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A점주와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점주가 추가 필수품목을 지정 업체에서 사지 않았다며 본사는 고깃집 운영에 필수인 육류와 명이나물, 참숯 공급을 중단했다. 가게 운영을 위해 A점주가 다른 곳에서 육류를 매입하자 가맹계약도 중도 해지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앳하트 서현 '여신 미모'
  • 앳하트 서현 '여신 미모'
  • 엄정화 '반가운 인사'
  • 이엘 '완벽한 미모'
  • 조여정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