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행패를 부려 집행유예를 받은 50대가 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9시 45분 술에 취해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 누워서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했다. 그러고 휴대전화기로 한 경찰관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한 차례 가격한 뒤, 다른 경찰관의 다리에 휴대전화기를 던지거나 정강이 부분을 수 차례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범행의 경위, 폭력을 행사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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