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들이 암호화폐를 활용해 체납한 세금을 받아내 주목 받고 있다. 체납자들이 자금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상 자산에 대한 조사와 압류를 강화해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서울 강남구는 한 고액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액 2억1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해 3억4000만 원 규모를 압류하고 2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구에 따르면 상당수 체납자는 재산을 가족·지인·차명 법인 명의로 바꾸거나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서류상 매매·증여 형식으로 넘겨두는 방식으로 당국의 추적을 피해왔다.
강남구는 암호화폐에 주목했다. 체납자들이 주식·동산·부동산 대신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를 찾아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 자료를 확보했다.
확인 결과, 고액 체납자 A씨는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하고도 남을 만큼 상당한 규모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구는 즉시 A씨의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했다. A씨는 가상자산을 쓸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손발이 묶이게 됐다.
A씨는 결국 “압류를 먼저 풀어주면 체납액을 바로 납부하겠다”고 제안했다. 강남구는 세무관리과 관계자, A씨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를 방문한 뒤 현장에서 가상자산 압류를 해제하는 동시에 체납액 1억2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강남구 세무관리과 관계자는 “강남구 주민 중 상당수는 상당한 규모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며 “A 씨처럼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강남구가 지난해부터 징수한 세금은 총 2억원 수준이다. 체납자가 보유한 3억400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결과다.
제주시도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무더기로 압류했다.
제주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최근 체납자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전수조사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296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만 197억 원에 달한다.
시가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체납자 49명이 총 2억3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및 채권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