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체 불길 번지게 할 목적으로 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
이별한 연인이 사는 줄 알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올 6월17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 170세대 규모 아파트에 3년가량 전 헤어진 연인이 산다고 오인해 현관에 설치된 주민 공지 게시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7층짜리 아파트 전체에 불길을 번지게 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한 1층 세대 주민이 화재를 알아채고 물을 부어 불길은 크게 번지지 못하고 진화됐다. 이 사건으로 해당 아파트 주민 공지 게시판과 1층 현관 벽 일부가 불에 타 수리비 400만6000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나 재판장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상당한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일부 부분의 소훼 정도와 적어도 수백만원이 소요된 수리비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현실화한 피해 정도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았고 사건으로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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