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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효과 있나…과태료 부과 ‘0’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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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6 07:48:28 수정 : 2025-08-16 11:33:43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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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기간 홍보 통해 예방” 평가
과자 부스러기 등 부주의 대상 아냐
시, 각 자치구에 조례 제정 등 독려

서울시가 지난달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여의도공원 등 시가 관리하는 38곳에서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기를 금지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홍보를 통해 먹이 주기가 방지 또는 감소된 것으로 보고, 각 자치구에 관련 조례 제정 등 독려에 나섰다.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 비둘기들. 사진 = 뉴시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시가 우선 3년 시한으로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구역 지정 고시’를 시행한 뒤 현재까지 고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먹이 주기란 유해 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 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하는데, 시는 순찰 시 해당 행위가 발견되거나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등에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는 100만원이다.

 

유해 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데, 시의 먹이 주기 금지 대상은 사실상 집비둘기 정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4월10일 금지 구역 지정 고시 이후 (약 3개월간) 계도 기간을 통해 제도를 홍보해 먹이 주기 행위가 예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먹이를 다량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주요 단속 대상이고, 취식 중 흘린 과자 부스러기 등 사소한 부주의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무분별한 비둘기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한 취지를 고려해 과자 부스러기 등을 주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시는 비둘기의 이동성을 감안해 비둘기 관리 정책이 관내에서 일관되게 운용되도록 각 자치구에 조례 제정 등을 독려 중이다. 시가 관리하지 않는 소규모 도시공원 등은 자치구별 조례나 금지 구역 지정 고시로 먹이 주기를 금할 수 있다.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만 지난달 1일 관내 공원 61곳 등 70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관리 시설의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구역 지정은 자치구의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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