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5일 오후 2시 시작됐다. 김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심사 시작 시간보다 2시간여 이른 12시12분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열렸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나 16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의 자금 총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는데,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건희씨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에게 양도받아 보유하고 있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김씨의 배우자 정모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 아니냔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46억원 중 24억3000만원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IMS모빌리티가 이노베스트코리아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어 1억원대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김씨 배우자를 여러 법인의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김씨가 구속될 경우 집사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검은 김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건희씨 일가에게 흘러갔는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씨가 김건희씨와 모친 최은순씨 등 일가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아는 내용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다른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특검은 김씨가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특검 사무실로 압송, 한 차례 조사를 했다. 김씨는 취재진에 “그 어떤 불법적인 것이나 부정한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특검은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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