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더라도 학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계부 A(40)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31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 B(14)군의 비행 등 행실을 꾸짖으면서 여러 차례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군을 뒤늦게 데리고 병원을 찾아 “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밝혔고, 의료진은 환자의 몸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폭행에 시달린 B군은 치료 도중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때린 것은 맞지만,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에도 A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그 가족을 개별 접촉해 조사했지만, 모두 학대 사실을 부인하자 사건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은 수년 전에도 계부의 학대로 분리 조치된 후 장기 보호시설에서 생활한 이력이 있는 등 폭행과 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 등 여러 사정으로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를 아들에게 표출하면서 정서적 압박과 폭력 강도를 높였다”며 “비록 피해자의 친부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보호자를 자처했음에도 담임 교사가 학대를 의심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적대감과 함께 훈육을 명목으로 폭언·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동기를 종합할 때 계획적인 동기는 아니더라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과거에도 피해자를 학대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과 폭력을 훈육으로 정당화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극도로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A씨의 거듭된 폭행을 보고도 말리거나 아들을 보호하지 않지 않고 외면한 B군의 어머니(30대)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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