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개입’ 백원우도 무죄
문재인정부 시절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송 전 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그러나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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