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의 성적인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3월 제주시의 한 남녀공학 고교 교사로 재직하며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영어교사인 A씨는 수업시간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는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교육당국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인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의 수업방식에 불만을 느낀 학생들의 거짓진술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당시 재학생들이 피고인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등 법정 증언이 명확하다”며 “수사 핵심 부분과도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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