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 “타당한 논리 근거 없다” 판시
美정부, 관세 폐지 여부는 불확실
‘낮은 전기요금이 보조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에 부과했던 상계관세를 미국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미 상무부가 이 판결을 받아들여 관세를 없앨지는 불확실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제3자로 참여한 불복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적 판단에 대해 1차로 우리나라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의 값싼 전기요금을 이유로 포스코에 2023년 12월부터 상계관세를 부과해왔는데 이에 불복해 포스코와 우리 정부가 제기한 불복 소송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다.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철강·석유화학 세 산업을 묶어서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논리를 펴며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포스코 탄소합금 후판에 상계관세율 0.87%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포스코와 이런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2월 CIT에 제소했고 관련 기업 및 국내외 로펌과 협의해 방어논리를 개발했다. CIT는 이번 판결에서 우리 정부와 포스코 주장을 받아들여 철강업이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으며 3개 산업군을 묶기 위해서는 타당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CIT의 파기환송으로 미 상무부는 CIT 지적사항에 대해 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상무부가 불복한다면 60일 이내에 수정된 의견을 결정해 CIT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내 철강업계가 의견을 제출한 뒤 CIT가 다시 판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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