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지드래곤(권지용)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서울 마포구 YG엔터테인먼트 등을 두차례 압수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가 낸 고소장을 접수한 뒤 9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A씨는 지드래곤과 양 전 대표 등이 자신이 작곡한 ‘G-DRAGON’을 무단 복제해 곡명을 ‘내 나이 열셋’ 등으로 바꿔 2009~2010년 음반으로 제작·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완료했고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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