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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못 받는 상위 10%… 기준 어떻게?

입력 : 2025-08-12 19:50:00 수정 : 2025-08-12 21:31:00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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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자산만 잡으면 한계
‘코로나 상생지원금’ 참고할 듯
당시엔 건보료·재산세 등 적용
정부 고심… 9월 발표 예정

다음달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정부가 지원 대상 기준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상위 10%를 어떻게 제외할지다. 단순히 소득 기준으로만 고액 자산가를 분류하기엔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18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기준에는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12일 서울 중구 중부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뉴시스

이 과정에서 상위 10%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소득 기준으로만 분류할 경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고액 부동산 한 채만 보유하고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은 자신이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이들은 시세에 따라 부동산 가격만 올랐을 뿐, 유동 자산은 없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과거 지급 사례를 참고해서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참고사례로는 2021년 지급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거론된다. 당시 정부는 월 건강보험료(3인 기준)를 25만원(직장가입자), 28만원(지역가입자) 이하로 낸 이들을 지원금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행정학)는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는 일종의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을 정확하게 분류해서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공정성의 원칙에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다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 규범 등이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수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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