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속이고 교제한 뒤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자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0월 30일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연인인 B 씨에게 “적금을 들어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속여 약 4년 간 총 55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어머니의 병원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약 2900만 원을, 세금이 필요하다며 1250만 원 등 총 871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09년 A 씨는 또다른 애인인 C 씨에게도 결혼을 하자고 속여 372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A 씨는 가로챈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계속적 범행을 저질러 큰 금액의 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과 수사 중 잠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