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진행됐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 전 장관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내란 특검팀은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4명의 검사가 심문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약 85장의 PPT와 약 110쪽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에서는 이승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특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미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 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달 1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구체적으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등에게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해당 의혹을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본 것은 그가 불법 계엄에 단순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을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중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 이후 처음이었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일) 영장이 발부된 이후 조사가 한 번 이뤄졌고 조사를 바탕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조금 더 있다”며 “다른 국무위원도 소환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 있는 부분이라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법원의 구속적부심 이후에 이 전 장관을 추가로 소환해 비상계엄 관련한 내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성재 전 법부무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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