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1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8-09 15:00:00 수정 : 2025-08-09 07:12:41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관계기관 합동…50일간 집중점검

정부가 연일 산재 사망사고 엄단을 강조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두 부처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이다.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도 대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중대 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가 공사하는 현장으로 감독을 나간다. 근로감독관은 골조, 미장, 토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동일한 구조”라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동 감독은 불법 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 부처는 올해만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등록 말소(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자격 제한 여부를 법률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 사태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소미 '깜찍한 볼콕'
  • 전소미 '깜찍한 볼콕'
  • 하츠투하츠 스텔라 ‘청순 대명사’
  • 윤아 '청순 미모'
  • 최예나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