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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산재 막기에 속도… 불법 하도급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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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08 16:00:00 수정 : 2025-08-08 15:13:12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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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부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질타한 상황에서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11일부터 9월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불법 하도급이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번 단속에는 공공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도 참여한다.

 

서울 시내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뉴시스

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이다.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도 단속한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이번 점검 결과가 제재 수위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 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가 공사하는 현장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기관별 단속 계획 등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은 불법 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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