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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美와 상호관세 재조정…"합의 내용 맞게 수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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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08 10:42:16 수정 : 2025-08-08 10:42:15
배주현 기자 jhb9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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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상호관세 조치에서 일본을 세율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수정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방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미국 측이 대통령령을 양국 간 합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과 상호관세 합의 내용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방미 중이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로이터연합뉴스

그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만난 취재진에 “오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장관과 각각 180분, 30분간 만났다”며 “미국 측 내부 사무처리에서 양국 합의와 맞지 않는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나와 적용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미측 장관들도 유감이라는 인식의 표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수된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신청이나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수정 조치에서 징수된 상호관세 중 합의 내용을 웃돈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환불할 것이라는 미 측의 설명도 있었다”라며 “(미국 대통령령의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미국 측이 대응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일본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종전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종전 관세율 15% 이상인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하지 않고 종전 과세율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6일 공표된 미 연방 관보에는 이 같은 특례 조치를 적용하는 대상으로 유럽연합(EU)만 거론됐다.

 

이로 일본 수출품에는 7일부터 종전 관세율에 15%의 상호관세가 추과돼 부과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종전 관세율이 7.5%인 일본산 직물은 상호관세 15% 추가로 총 22.5%의 관세가, 종전 관세율이 26.4%인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41.4%로 늘어난 것이다. 애초 합의대로라면 직물에 대한 관세율은 15%여야 하고, 쇠고기 관세율은 26.4%가 적용돼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미일 장관급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를 맡아온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또 합의 내용 이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

 

일본 정부가 요청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도 곧 시행이 임박할 전망이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같은 시점에서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대통령령이 나올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7월 협상에서 자동차 관련 관세는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해왔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이 발령되지 않으면서 시행 시점이 불투명했다.


배주현 기자 jhb9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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