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담배 제공을 미끼로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추행 등)로 경북도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경북도 소속 공무원 A(30대·7급)씨를 미성년자 의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여중생 3명에게 술을 사주거나 담배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접근,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학생들이 먼저 '술을 먹고 싶다'고 SNS에 글을 올리면 A씨가 접근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보호자가 신고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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